본문 바로가기
솔로 정책

국민연금공단, "일산대교 폭리 사실 아냐" 해명

by 1코노미뉴스 2021. 2. 4.

4일 경기 일산대교 앞에서 경기도의원들이 일산대교 인수와 통행료 무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사진=뉴스1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4일 민자사업자 일산대교(주)를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국민연금측은 "일산대교는 민간사업자를 통해 민간자금으로 건설된 후 경기도에 기부채납되고 민간사업자에게 2038년까지 유료운영권이 보장된 시설"이라며 "공단은 2009년 일산대교(주) 지분인수 후 경기도와 일산대교(주)간의 실시협약 상 정해진 적정 사업수익률 범위 내에서 투자수익을 회수할 뿐이다"고 설명했다. 

적정 사업수익률은 일산대교 운영기간 중 운영순수입으로 건설투자비를 포함한 투자수익을 회수할 수 있도록 통행료를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다. 

그러나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투자자 수익과 무관하게 민자사업 관련 법률 등에 따라 주무관청(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 심의해 결정한다. 

이번 해명은 일산과 김포를 잇는 일산대교를 건널 때 1200원이란 요금을 내며 이 요금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들어간다는 보도에 따른 것이다. 

일산대교 길이가 2㎞도 안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과도한 요금이란 주장이다. 이 다리는 2008년 개통 이후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이날 김포·고양·파주지역 경기도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일산대교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27개 교량 중 유일한 유료 교량일 뿐만 아니라, 1㎞당 통행료가 660원으로 주요 민자도로보다 6배 이상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산대교는 국지도임에도 1999년 3월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와 함께 진행돼 경기도가 떠안은 사업"이라며 "경기도는 일산대교 인수를 위해 일산대교(주)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과 협의체를 구성해 신속한 인수 절차에 들어가라. 국민연금공단은 일산대교 통행료 원가분석과 수익구조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업권 매각 등에 적극 협력하라"고 요구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