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코노미뉴스=안지호 기자] 오늘부터 1인 공적마스크 구매한도가 3개에서 10개로 늘어난다. 이미 3개를 샀다면 7개를 더 구매할 수 있으며 분할 구매도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인 마스크 구매 한도를 3개에서 10개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일주일 총량이 10매로 늘어났기 때문에 한도 수량 내에서 분할 구매도 가능하다.
마스크 구매 시에는 신분증 지참은 필수다. 마스크 중복구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그대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공적마스크는 KF 인증 표기가 된 보건용 마스크만 해당되며,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포함되지 않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비말차단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으나 생산량이 적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생산량이 확대되기까지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와 같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양보하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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