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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이마트, 3년간 휴일근로수당 600억원 체불"...노조 소송 준비 본격화

by 1코노미뉴스 2020. 6. 16.

사진=뉴스1

[1코노미뉴스=백혜진 기자] 근로자의 휴일근무수당을 놓고 사측과 노조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가 이마트가 3년간 근로자들의 휴일근무수당 600억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체불임금 청구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마트산업노조는 16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노조 회의실에서 이마트의 임금 체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석자는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 전수찬 마트산업노조 이마트지부 위원장, 조혜진 서비스연맹 법률원 변호사, 최진수 민주노총 법규국장(노무사) 등이다.

이들 노조는 이마트가 3년간 근로자들의 휴일근무수당 600억원 가량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체불임금 청구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마트가 근로기준법을 좇아 근로자 과반의 의사를 모아 선출하는 방식 대신 각 점포 사업장대표 150여명이 간선제로 뽑은 전사 사원대표를 근로자대표로 내세워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근로기준법 56조 2항에 따라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게 돼 있지만, 회사는 적법하지 않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대체휴일 1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임금을 100%만 지급해 인건비를 줄여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노조는 "7월 중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노동부에 근로자대표 선출 과정에 대해서도 진정을 제기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조는 현행 근로자대표 제도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전수찬 마트산업노조 이마트지부 위원장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대표 한 명과의 합의만으로 전체 사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합법적으로 후퇴시킬 수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그동안 노동계는 근로자대표 선출 절차에 다양한 문제를 제기해왔지만 전혀 고쳐지지 않았다"며 "근로자대표 선출 방식과 권한 등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제도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 측의 주장에 대해 이마트 측은 "고용노동부는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과반수 노조가 없는 이마트는 노사협의회 전사 사원대표를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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