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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더클래스 효성, 직원 부당해고 논란...정부 정책과 '다른 길' 걷나

by 1코노미뉴스 2020. 6. 12.

임성현 신임 더클래스 효성 대표이사./사진=뉴스1

[1코노미뉴스=안유리나 기자] 더클래스 효성(대표 임성현)의 부당해고를 막아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와 이목을 집중시킨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고용 불안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나서서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상생 공동선언식'을 연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이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더클래스 효성의 불합리한 해고 지시를 철회시켜달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최근 코로나 사태 이후 직원들을 불합리하게 해고 하고 있다. 권고사직도 아닌, 기존에 다니던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발령을 내어 그만두게 하고 있다”며 “합법적으로 권고사직을 시키면 되는데 퇴직금 등 회사에서 지출되는 금액을 아끼기 위해 권고사직이 아니라 반강제적으로 그만두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임원 회의에서는 각 지점마다 인원을 줄이라는 지시를 내렸다” 면서 “정부가 항공업계, 여행업계 등 어려운 업종에 도움을 주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기업들이 직원들을 해고 하지 않고 고용을 이어가라는 의미인데 회사는 이를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A씨는 “현정부는 일자리 창출, 고용을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시기에 직원들을 버리는 회사를 어찌해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청원자 A씨는 “같이 일하는 동료들 그리고 자동차 영업을 하는 모든 노동자를 위해 개선되도록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이에 대해 효성 관계자는 “국민청원에 올라 온 글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내용에는 수식이 좋다고 하는데 코로나19로 영업이익이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권고사직을 할 수도 없고 반강제적으로 그만두게 한 일은 더욱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업 특성상 실적이 좋은 곳으로 추가 인원을 배치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마저도 의사를 묻고 협의 후에 진행된다. 인원감축 등 구조조정을 진행한 사실은 없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청원자가 제시한 부당해고 부분에 대해 '없는 일은 아닐 것' 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 노무법인의 노무사는 “회사입장에서 수익이 안 되는 직원들을 정리하겠다는 의도로 보일 수 있다. 이동하는 부분은 사실상 내부에서만 알 수 있는 내용”이라며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19로 일자리 창출에 신경쓰고 있는 만큼 해당 내용을 쉽게 묵인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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