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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박철성의 서킷 브레이커] 진원생명과학,764억 규모 유상증자한 이유는

by 1코노미뉴스 2020. 6. 8.
  • 美 이노비오, 진원생명과학 고소...투자 각별한 주의 요구

진원생명과학 재무제표/사진=신원

[1코노미뉴스=박철성 대기자] 적자기업 진원생명과학에 『반대매매ㆍ투매ㆍ급락』 경계령 발동됐다. 투자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진원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 VGXI가 최근 미국 제약사 이노비오에 고소당했다.

 

이노비오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바이러스 DNA 백신 임상시험 허가를 받은 업체. 재미 한국인 과학자 조셉 김 대표가 세운 회사다.

 

3일(현지 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노비오는 이날 진원생명과학과 이 회사의 미국 자회사 VGXI를 상대로 미국 펜실베이니아주(州)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노비오가 제기한 문제는 “VGXI가 부당하게 제조 정보 공유를 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백신 생산량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라는 내용이다.

 

이노비오는 고소장에서 "VGXI가 이노비오로부터 더 많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 백신을 인질로 잡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조셉 김 이노비오 대표는 지난 4일, 모 언론에 보낸 이메일에서 "VGXI는 초기 임상 시험에서 백신 후보 물질은 충분히 확보했지만, (판매) 승인에 대비해 생산량을 증가하려는 이노비오의 노력을 막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노비오는 코로나바이러스 DNA 백신을 개발 중이다. 진원생명과학 측은 해당 백신의 생산을 담당하고 있다.

 

이노비오는 지난 4월 말부터 미국에서 코로나 백신 임상 1상을 하고 있다. 지난 3일, 국내 식약처로부터도 임상 1상과 2상 시험 허가를 받았다.

소송 입장문./사진=신원

소송 관련, 진원생명과학 측은 “이노비오는 VGXI의 지적 재산권을 취하려고 소송을 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진원생명과학은 5일 ‘이노비오 소송에 대한 입장문’을 홈페이지에 올렸다.

 

문제는 진원생명과학 주가가 최근 고점 대비 반 토막 신세라는 점.

 

더욱이 진원생명과학은 지난 4월 29일부터 신용매수 물량이 급격히 늘어났다. 28일까지 0.03%였던 진원생명과학 신용매수 잔고율은 6월 5일 현재 0.16%. 5.3배가 급증했다. 주가 하락 시, 반대매매로 인한 『투매ㆍ급락』 주의보가 내려진 배경이다.

 

주가 상승을 예견했건, 혹은 손질 폭을 줄이려는 물타기 용도였건 신용매수는 모두 빚내서 사들인 주식들이다.

 

신용매수의 경우 큰 핸디캡이 있다. 주가가 하락했을 때다. 담보 잔액이 모자랄 경우가 문제다. 이유도 용서도 없다. 무조건 채워야 한다.

 

아닐 경우 증권사에서 이튿날 장 시작과 동시에 하한가 매도 주문을 넣는다. 이는 계좌 주인, 본인 의지와는 무관하다. 이렇게 당하는 게 바로 반대매매다.

 

이처럼 이들 신용거래물량이 하한가 반대매매를 당할 수 있다는 것.

 

그럴 경우 자칫 투매로 확산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경고다.

 

투매는 막 팔기다.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이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량으로 파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투매는 급락을 낳는다.

 

적자기업, 진원생명과학은 764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공시했다. 신주가 예정대로 상장되면 주가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적자기업 진원생명과학은 764억 원 규모 유상증자를 불렀다.

 

주당 예정 발행가액은 6,650원, 납입일은 7월 3일. 신주 상장예정일은 7월 16일이라고 진원생명과학은 공시했다.

 

예정대로 신주가 상장되면 주가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진원생명과학 측은 지난 5월 19일 유상증자 관련, ‘투자설명서’를 공시했다. 공시에는 “잦은 자금조달로 인해 발생하는 지분 희석 위험 및 자금 사용 용도 등에 대하여 신중히 고려하라”면서 “투자자는 신중하게 투자 판단을 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나름의 투자 시 주의 사항들을 열거, 친절을 베풀었다.

 

해당 공시, 핵심 투자위험 항목에는 유상증자에 따른 위험성을 게재했다. ▲사업위험(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및 불확실성ㆍ코로나19백신 개발 실패의 위험ㆍ연구개발 실패 위험ㆍ핵심 연구인력 유출 위험 등) ▲회사위험(지속적인 영업적자로 인한 재무구조 악화 위험ㆍ잦은 자금조달로 인한 주주가치 희석화ㆍ지속적인 연구개발비용에 따른 손익 악화 위험 등) ▲기타 투자위험(주가 희석화 및 인수인의 실권주 인수분 물량 출회에 따른 주가하락 위험ㆍ주가 하락에 따른 발행금액 감소 위험ㆍ감사인의 감사 강화에 따른 위험)을 덧붙였다.

 

특히 ‘금융감독기관의 규제 강화에 따른 위험’을 제시했다. “최근 금융감독기관 등의 관리·감독기준이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주권 매매정지ㆍ관리종목 지정ㆍ상장폐지실질심사ㆍ상장폐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면서 “향후 감독기관으로부터 제재가 부과될 경우 주가하락 및 유동성(환금성) 제약 등으로 인해 투자금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고 투자하라”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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