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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 정책

위장전입한 '1인 가구', 코로나19 재난지원금 20만원 더 받는다

by 1코노미뉴스 2020. 5. 19.

 

사진=뉴스1

[1코노미뉴스=안유리나 기자] 배우자와 별도 가구 구성하면 20만원을 더 받는 이상한 재난지원금 셈법에 이목이 집중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서 직장 부근에 주소만 옮겨놓은 이른바 '위장전입' 공무원들이 의도치 않는 '부당이득'을 보게 된다는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가족 3명과 함께 주소가 돼 있으면 최고 100만원의 지원금을 받지만 직장 등으로 배우자 등 가족과 별도 가구 구성하면 '1인 가구'로 간주돼 별도로 지원금 20만원을 더 받는 구조다.

 

특히 이런 경우는 타 시·도에서 출퇴근하면서 주소를 옮긴 공기업 직원의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당분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19일 지자체 등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은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급하지만, 가족이라도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두고 혼자 사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별도 가구로 분류돼 따로 지원금을 받는다.

 

공무원 수 700여명인 충북의 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7분의 1에 해당하는 100여명이 직장 부근 원룸이나 지인 집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1인 가구다.

 

'인구 절벽'에 내몰린 자치단체가 이들의 주소지 이전을 유도한 결과다. 관내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인사 등에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 등이 여러 번 나왔다.

 

이런 분위기 속에 직장 주변으로 주소를 옮긴 공무원이 많지만, 실제로 이들이 거주지까지 옮긴 것은 아니다.

 

자녀 교육이나 생활 편의 등을 이유로 가족과 함께 도시에 살면서 출퇴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현재 재난지원금 지급은 배우자와 맞벌이하면서 건강보험료를 따로 낸다면 별도 수령이 가능하다.

 

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으로 정해졌다.

 

부부 공무원(2인 가구)이라면 60만원을 받는 게 원칙이지만, 주소가 다를 경우 각각 40만원씩 총 80만원을 받게 된다. 자녀가 있더라도 주소를 따로 둔 경우라면 남들보다 2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정부가 홀로 사는 노인이나 청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해 마련한 보완책이 엉뚱하게 위장전입을 한 공무원들이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의사회시민연대 한 관계자는 "악용 의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위장전입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환급 등은 검토해야 한다"면서 "당초 취지에 맡도록 홀로사는 노인이나 청년이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제도개선 마련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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