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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자수첩]노동자가 맘 편히 쉬지 못하는 '근로자의 날'

by 1코노미뉴스 2020. 5. 1.

 

[1코노미뉴스=백혜진 기자] 5월 1일은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기념하는 ‘노동절’(May Day)이다.

 

노동절이란 명칭은 노동자들이 직접 권익 신장을 위해 쟁취한 날이라는 의미지만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희비가 엇갈린다. 이날은 ‘법정휴일’이지만 소위 말하는 ‘빨간 날’(법정공휴일)이 아닌 탓에 누구는 쉬고 누구는 못 쉬는 것에 대한 논란이 해마다 이어지고 있다.

 

노동자를 위한 근로자의 날은 올해로 제정된지 130년이 지났다.

 

하지만 아직 사회 곳곳에는 양극화와 불평등 불공정을 외치며 노동의 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 현장이 많다.

 

대표적으로 노동자라 불리지 못하는 '특수고용직'인 택배노동자들이 그 중 하나다.

 

택배연대노조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정부의 노조설립필증 발급과 법원의 '택배기사도 노동자다'라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교섭을 회피하고 있고, 택배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외면하고 있다고.

 

아울러 한진, 롯데 택배에서도 수수료를 삭감하고, 일방적인 해고를 통보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택배연대노조는 1일 "CJ대한통운, 우정사업본부 등 택배회사들이 택배노동자의 진짜사장임에도 자신의 책임은 회피하고, 택배노동자의 권리를 짓밟고 있다"면서 "특히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특수고용자들의 목숨이 위태롭다. 재난 시기에 해고를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택배연대노조 김세규 교육선전국장은 "택배노동자들은 달력에 빨간날 말고는 못 쉰다"며 "노동절에도 한 번도 쉰 적이 없다"고 말했다.

 

택배연대노조 한 관계자는 "쉬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기본 노동권 만큼은 보호 받길 원한다"고 토로했다.

 

현재 노조 측은 CJ대한통운과 팽팽한 줄다리기 중이다.

 

이에 따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노동절을 맞아 드라이브-인 집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집회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일반 집회가 금지된 조건에서 택배차량을 활용한 사상 최초 드라이브-인 집회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노사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산업 현장 곳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적어도 노동자의 날 하루 만큼은 맘 편히 쉴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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