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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진위3산단 '배짱공사' 배경, 대우건설-신동아건설 '불법 하도급'이었나

by 1코노미뉴스 2020. 4. 13.
  • 이례적 '종합-종합' 하도급…'셀프승낙' 대우건설, "문제없다"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 조성 공사 당시 비산먼지로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줬던 '평택 진위3산업단지'. 이곳은 언론에 공사 실태, 인근 주민의 피해 등이 집중 보도됐지만, 시공사는 이렇다 할 조치 없이 공사를 강행해 '배짱공사'란 오명을 쓴 바 있다.

해당 건설사는 신동아종합건설이다. 이 진위3산업단지가 최근 다시 조명을 받았다.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상황이 드러나서다.

평택 진위3일반산업단지는 평택도시공사(20%), 대우건설(20%), 동홍홀딩스(39%), 비와이텍(10%), 아시아신탁(6%), 대신증권(5%)이 지분을 투자한 사업이다. 시행자는 SPC로 설립된 진위3산단주식회사다.

사업시공자는 대우건설이다. 그러나 대우건설은 진위3산단 토목공사를 신동아종합건설에 하도급을 줬다.

문제는 대우건설과 신동아종합건설 모두 종합건설사란 점이다.

정부는 건설산업기본법을 통해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위법 사례를 금지하고 있다. 이 중에는 하도급 관련한 부분이 있다.

건산법 제29조 제1항은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고 일괄하도급 금지를 규정한다.

또 제29조 제2항에서는 동일업종간 하도급을 제한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고 나와 있다.

토목공사는 부지조성에 있어 기초가 되는 작업으로 주요 공사에 속한다. 따라서 토목공사 전체를 일괄하도급 할 경우 이는 건산법을 어긴 것이다.

또 대우건설과 신동아종합건설은 종합건설사 대 종합건설사로 동일업종에 속한다. 이 역시 위법이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측은 "신동아종합건설에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발주처의 승낙을 얻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공사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발주처는 대우건설이 대주주로 있는 진위3산업단지주식회사다. 사실상 셀프 승낙인 셈이다. 물론 평택도시공사의 동의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비산먼지로 인근 주민이 고통받는 상황에서도 막무가내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던 이유는 결국 든든한 '뒷배'였다.

실제로 건설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이례적'인 경우라고 평가했다.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터졌다. 신동아종합건설이 재하도급을 준 것이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적정 하도급비율조차 지키지 않았다.

건산법 시행령 제34조에는 하도급계약금액은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100분의 82에 미달하면 안 된다고 적시돼 있다. 이는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신동아종합건설은 재하도급 과정에서 하도급비율을 60% 미만으로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진위3산업단지주식회사측은 "담당자가 바빠 답변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진위3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도./사진 = 진위3산업단지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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