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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코노미] 펫사료 안전관리 심각…중금속에 보존제까지 검출

by 1코노미뉴스 2021. 8. 19.

자료사진./사진=펙셀스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최근 펫푸드 시장의 급성장으로 인터넷을 통해 반려동물 사료를 구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판매된 일부 업체의 사료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오픈마켓·반려동물 사료 전문 쇼핑몰 등 22개소에서 판매되는 반려동물 사료 81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8개 업체에서 중금속·표시기준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적발된 위반사항 중 1개 제품은 중금속(수은) 허용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어 3개 제품에서는 보존제(소르빈산)가 없다고 표시됐지만, 보존제 성분이 검출됐으며 6개 제품에서 사료 및 원료의 명칭 제조일자 등 누락 또는 잘못 표시한 제품 등이었다.

농관원은 적발된 8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로 통보됐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사료관리법 중 유해물질 기준 위반은 1~6개월 영업정지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표시기준 위반은 1~6개월 영업정지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주명 농관원 원장은 "반려동물 양육가구와 사료 구매 증가 등을 고려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사료 제품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관리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료를 제조·수입 및 유통·판매하는 업체에서도 안전기준 위반 및 허위·과장표시로 적발·처벌되는 일이 없도록 사료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는 2015년 457만 가구에서 2020년 638만 가구로 급격히 증가했다. 또한 반려인들의 사료 구매 방식으로 온라인 매장이 55.3%로 가장 높았고, 오프라인 매장은 42.4%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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