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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알아서 조심해라"... 마켓컬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IPO 영향 끼치나

by 1코노미뉴스 2021. 7. 9.

사진=마켓컬리

[1코노미뉴스=안유리나 기자] 쿠팡의 성공 신화를 지켜보고 올해 중 기업공개 (IPO)에 나선다는 마켓컬리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8일 관련 업계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마켓컬리 장지물류센터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일용직 A씨는 서울 송파구 마켓컬리 장지물류센터에서 창고에 입고된 제품을 쌓는 일을 했다. A씨가 물품을 쌓아 올리면 지게차가 와서 옮기는 작업이다. 

수시로 지게차가 오가는 공간에서 A씨는 대수롭지 않게 일을 해야만 했다. 마켓컬리 관리자는 A씨에게 '지게차에 밟히지 말고 알아서 조심하라'고만 지시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일용직이었던 A씨는 작업 투입 전 안전 교육을 받지 않았다. 마켓컬리는 A씨에게 안전화도 지급하지 않았다. 지게차는 크레인, 분쇄기, 사다리, 바닥·개구부와 함께 사망재해 5대 기인물로 분류된다.

안전 교육 뿐만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야만 했다. 문제는 마켓컬리와 대행업체 사이에는 서로 공유하는 노동자 명단이 있었던 것. 이곳에 이름이 올라가면 일을 하고 싶어도 업무에서 배제된다. 

A씨는 동료에게 컬리의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민원'발언 다음 날 A씨는 근무에서 배제됐다. A씨는 컬리 측에 근무 배제 사유를 물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결국 A씨는 지난 3월 안전규칙 위반과 직장 내 괴롭힘, 취업 방해 등의 이유로 컬리에 대한 진정을 고용노동부에 제기했다. 이후 서울동부지청은 A씨의 진정을 안전화 미지급 등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과 근무 배제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으로 분리해 수사를 벌여왔다. 그 끝에 장지물류센터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다.

서울동부지청은 A씨가 일한 작업장을 보호구가 필요한 곳으로 판단했다.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32조는 작업 시 물체의 낙하·충격, 끼임의 위험이 있는 노동자에게 사업주가 안전화를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대해 마켓컬리 관계자는 "상용직에는 안전화를 지급했지만 지난해에는 코로나 확산 우려 때문에 일용직까지 공용 안전화를 지급할 수 없었다"고 미지급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논란이 되는 불법리스트 부분에 대해 "아직 정해진 사안은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마켓컬리가 상장을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 안팎에서 블랙리스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자 증시 상장에 발목을 잡힐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상장을 앞두고 법망을 위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우려를 나타내는 시선도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도 물론이지만 미국 상장을 목표로 하는 경우 엄격한 상장 요건이 부합돼야 한다. 법을 위반한 기업이라면 아무래도 상장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마켓컬리 관계자는 "상장 역시 아직 주관사도 선정하지 않은 상태"라며 "너무 확대 해석된 얘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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