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코노미뉴스=안지호 기자] 내달부터 1인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이 커진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월 200kWh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일반가구의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액이 월 4000원에서 2000원으로 절반 축소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기요금 체계개편안 확정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으로는 ▲탈석탄·신재생에너지 확대 비용 전기요금 포함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폐지 ▲유가 연동형 전기요금제 도입이었다.
이 중 '필수사용공제 제도'는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중상위 소득과 1·2인 가구 위주로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2019년 기준 총 991만 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단계적으로 필수사용공제 제도를 폐지한다. 오는 7월은 50% 축소되고, 내년 7월에는 완전히 폐지된다. 단 취약계층은 혜택이 유지된다.
한편, 전기차 충전요금도 다음 달부터 소폭 증가한다. 한전은 충전용 전력에 부과하는 전기요금의 기본요금 할인율을 현행 50%에서 25%로 낮추고, 전력량 요금 할인율도 30%에서 10%로 인하한다. 또한 정부는 올해부터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연료비를 토대로 전기요금 인상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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