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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통신

'먼지·곰팡이 사태' LG 트롬 건조기, 이번엔 처벌받나

by 1코노미뉴스 2021. 4. 13.
  • 14일 공정위 전원회의, 부당 표시광고행위 심의

자료사진./사진 = LG전자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2019년 소비자 집단분쟁으로 이어지며 논란이 됐던 LG 트롬 건조기에 대한 제재가 오는 14일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결정된다. 안건명은 'LG전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이다. 

공정위는 LG전자가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를 출시·판매하면서 '자동세척 기능이 언제나 작동한다'고 광고한 부분에 대한 제재를 결정할 예정이다. 

해당 제품은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이 항시 작동하지 않아 건조기의 핵심 기능인 콘덴서에 먼지가 쌓이고 습기로 인해 먼지에 곰팡이가 생성되면서 악취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불러왔다. 

LG전자는 당시 건조기의 콘덴서 자동세척시스템이 건조할 때마다 3개의 물살로 콘덴서를 자동으로 씻어주기 때문에 고객은 건조기가 알아서 콘덴서의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해줘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소비자원 조사 결과 트롬 건조기는 광고와 달리 콘덴서 바닥에 1.6~2.0ℓ의 응축수가 모여있을 경우나 함수율이 10~15%일 때만 자동세척 기능이 작동했다. 

즉 LG 트롬 건조기의 자동세척 기능상 '하자'는 아니지만, '건조할 때마다 자동으로 콘덴서를 씻어줘 콘덴서의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해준다'는 것은 거짓·과장 광고인 셈이다. 

이에 소비자들은 LG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후 LG전자는 이를 믿고 구매한 고객에게 별다른 보상 없이 '무상 보증'으로 일관하고 있다. 

2019년 '먼지 건조기' '곰팡이 건조기'란 오명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등장한 '환불 요구' 청원을 무시하고, 소비자원의 '위자료 10만원 지급' 권고를 거부한 LG전자는 현재까지 이렇다 할 제재를 받지 않았다.

LG 트롬 건조기는 여전히 LG전자의 베스트셀러 제품이다. 최근 광고에서는 "번거롭게 청소할 필요없이 자동으로 세척해 편리한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 10년 무상보증으로 안심하고 사용하세요"라며 "단 콘덴서 세척정도는 사용 환경이나 사용 패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고 표현한다.   

한편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논란의 대상이 된 LG전자 트롬 건조기는 약 145만대에 달한다.

LG 트롬 건조기 콘덴서에 과도한 먼지가 붙어 있는 모습. /사진=맘스홀릭 베이비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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