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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자수첩] 아성다이소, 코스마 아기욕조 판매만 하면 그만?

by 1코노미뉴스 2021. 3. 4.
  • 환경호르몬 600 검출, 엄빠들 뿔났다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아침 뉴스보다 깜짝 놀랐네요.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아기욕조에 유해성분 기준치가 600배 넘게 검출됐다는데요. 60배도 많은데, 600배라니요. 보도 나기 직전까지 사용했었어요. 아기가 목욕 내내 입으로 물고 놀았는데...법적 대응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코스마 아기욕조' 소식을 접한 아기 엄마 A 씨의 말이다. 

하나라도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부모 마음에 '코스마 아기욕조' 소식은 충격 그 자체다. 

서울경찰청이 4일 기준치의 612배를 상회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용 욕조 제조사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코스마 아기욕조' 영아 피해자 1,000명과 공동친권자 등 3,000명이 제조사 대현화학공업과 중간 유통사 기현산업을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서울 동작경찰서로부터 이송받았다.

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선 까닭은 피해자가 다수인 점과 중요도를 따졌을 때 긴급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대현화학공업이 제조한 아기 욕조 '코스마'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환경호르몬의 한 종류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 초과해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로 알려져 있다. 

소식을 접한 맘카페 회원들은 분노했다. 일명 '국민 아기욕조'로 불릴 만큼 판매세가 높았던 제품이라는 점에서 사태는 일파만파 확산됐다.

문제는 대부분의 소비자가 '다이소'를 믿고 구매했다는 점이다. 

서울 성북구에 거주 중인 B씨는 "다이소를 믿고 해당 제품을 구매했는데 법적 책임에서는 빠지는 모습"이라며 "제대로 파악도 안 된 제품을 내놓고 판매해 놓고 이제 와서 책임은 없다는 게 말이냐"고 분노했다. 

실제로 다이소는 해당 제품을 유통만 한 것이라는 점에서 법적으로 환불 조치만 이행하면 된다. 

이와 관련 다이소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서 유통한 것 일 뿐"이라며 "오히려 어찌 보면 피해를 당했다. 리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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