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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검찰서 소명하겠다..." 정몽진 KCC '계열사 고의 누락' 논란 반박

by 1코노미뉴스 2021. 2. 8.

정몽진 KCC대표이사.

[1코노미뉴스=안유리나 기자] KCC가 '계열사와 친족회사 임원 누락' 신고에 대한 공정위 측의 검찰 고발건에 대해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KCC 정몽진 회장이 공정위에 기업 현황을 제출하면서, 계열회사 10곳과 친족 20여 명을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것과 관련 "누락한 것이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공정위에서 주장하는 '고위성은 없었다'는 게 KCC 측 입장이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6년과 17년, KCC가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차명 회사를 포함해 모두 10개의 계열사를 누락했다고 밝혔다.

차명 회사로 지목된 업체는 음향기기 업체인 실바톤어쿠스틱스로 정몽진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했지만 차명 주주 명의로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주식회사 동주를 비롯한 9개의 계열사는 20여 명의 총수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지만, 해당 친족을 친족 명단에 넣지 않는 방법으로 누락했다고 내다봤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이 KCC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매우 높고, 또 구매부서 직원들이 특수관계 협력 업체로 별도 관리할 정도였다며, 신고 누락의 고의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특히 명단 누락으로 인해 KCC가 지난 2016년 9월부터 반년 넘게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위법성이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계열회사 및 친족 누락행위를 엄중히 제재함으로써, 기업집단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지난해 9월 제정된 '지정 자료 허위 제출 지침'을 적용해, 정몽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 위장 계열사를 좀 더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는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KCC 측은 "실무 차원의 단순 실수이고 동일인이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게 없다"라며 "누락된 회사들도 친족들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던 회사들이었기 때문에 설립과 운영에 동일인이나 KCC가 관여한 부분이 없다. 검찰에서 이러한 부분을 다시 한번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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