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산책 중이던 소형견 스피츠를 물어 죽인 맹견 로트와일러의 견주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로트와일러 견주 A씨를 지난 29일 재물손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주택가에서 A씨가 키우던 맹견 로트와일러를 방치해 산책 중이던 스피츠를 물어 죽이고 이를 말리던 스피츠 견주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로트와일러는 3년 전에도 다른 소형견을 물어 죽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로트와일러를 훈련시설에 맡겼다가 최근 다시 데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내년 2월부터 맹견보험 의무화가 실시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맹견 소유자 의무보험'은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손해 발생 시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함이다. 대상은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구분되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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