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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 정책

1인 가구 공공임대 문턱 낮춘다…입주자 소득기준 상향키로

by 1코노미뉴스 2020. 9. 28.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정부가 1인 가구의 현실에 맞춰 공공임대주택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28일 국토교통부는 경제단체·변호사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총 30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개선 과제의 핵심은 임대주택 진입규제 완화다. 지난해 정부는 1·2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기준을 대폭 낮췄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를 입주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이 경우 1인 가구의 소득기준은 월 132만원이다. 최저임금이 179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터무니없이 낮아 1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진입이 거의 불가능해졌다는 비난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오는 12월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해 1인 가구의 소득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시 1인 가구의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로 상향한 바 있어 이와 유사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재입주 규제도 완화된다. 오는 12월 시행규칙 개정으로 당해·연접 지역 내에서 거주지를 변경해도 소득근거지가 변경됐을 경우 재입주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당해·연접지역으로 이사를 가야할 경우 행복주택 재입주가 불가능하다. 

산업단지 종사자를 위한 행복주택의 경우 자산기준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현재는 무주택 등의 자산기준으로 산업단지 종사자를 위한 행복주택에서 다수의 공가가 발생해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민간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자율차 연구에 필요한 3차원 고정밀 도로 지도 온라인 공개 허용,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 면적 확대 등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개선으로는 생활 물류 활성화를 위한 공공시설 내 공유형 택배센터 규제 완화,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 신청서류 간소화 등을 추진한다.    

양종호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그간 개선요구가 높았던 과제에 대해 정부 입증책임제에 근거해 원점 차원에서 검토했다"며 "앞으로도 기업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체감효과가 높은 혁신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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