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코노미뉴스=백혜진 기자] 안마의자 바디프랜드가 거짓 광고를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가 키성장 및 집중력·기억력 등 인지기능 향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한 바디프랜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1월 청소년용 안마의자인 하이키를 출시하고 같은 해 8월까지 키 성장, 브레인마사지를 통한 뇌 피로 회복, 집중력·기억력 향상 효능이 있다고 광고했다. 하이키는 지난해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 예서가 사용한 제품이다.
공정위는 또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바디프랜드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은 생명윤리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바디프랜드는 더 큰 사람이 되도록,키에는 쑤-욱 하이키, 사랑하는 아이에게 키와 성적을 선물하세요 등과 같은 표현과 함께 어린이의 키 크는 포즈 등 각종 이미지로 하이키 안마의자의 키성장 효능을 광고했다.
또한 브레인마사지를 통한 집중력 및 기억력 향상,뇌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증가 등 브레인마사지가 인지기능 향상에 효능이 있고, 효능이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된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바디프랜드는 임상시험 등을 통해 키 성장 효능을 실증한 적이 없고 스스로도 효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라며 "브레인마사지 효능의 실증자료로 낸 SCI급 논문의 기초가 된 임상시험은 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있는 신뢰할 수 없는 시험 결과"라고 판단했다.
바디프랜드가 "임상시험 입증" 등을 강조하면서 전문지식이 없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것.
바디프랜드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상 취약한 연구대상자인 자사 직원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상 필수 절차로 규정된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를 받지 않았다.
한국방송광고협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키성장 관련 표현들이 근거 없이 키성장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바디프랜드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천2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을 출시하다보니 광고 표현 부분에서 실수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리콜 부분에 대해 이 관계자는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에서 언급되고 있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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