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부동산1 1인 가구 특공, 11월 적용…전용 60㎡ 이하만 신청 가능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1인 가구 청약 역차별 해소가 실현된다. 현행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에 1인 가구를 포함하는 형태다. 정부는 관련 규정 개정에 즉시 착수해 오는 11월 이후 확대 도입될 민영주택 사전청약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8일 국토교통부는 앞서 열린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로 청약 제도 개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특별공급 사각지대로 청약 기회가 제한된 청년층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먼저 1인 가구 증가추세 등 인구 트렌드 변화에 맞춰 현행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1인 가구를 포함한다. 운영방식은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대기수요자에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 30%는 1인 가구와 우선공급 탈락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다. 단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2021. 9.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