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제조원표기1 [시민RE:] "화장품 제조원 표기 없애려는 이유를 밝혀라" [1코노미뉴스=백혜진 기자] 화장품 제조원 표기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올라왔다. 수년째 지속된 내용이지만, 찬성과 반대 의견이 극명해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행 화장품법에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브랜드는 '제조판매업자'로 화장품을 직접 또는 위탁생산하는 업체는 '제조업자'로 분류된다. 이는 제품 용기에도 구분 표기된다.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성 면에서 이점이 있고 소비자의 알권리도 보호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화장품 업계는 정보 공개가 과도하다며 제조원 표기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일례로 중국 브랜드가 국내 제품과 비슷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제조사로부터 정보를 빼돌린다는 것이다. 또 해외 화장품 유통업체가 국내 제조사와 직접 접촉해 제조단가를 파악, 출혈 경쟁을 유도한다는 불만도 있다. 지난해에는 김상희 .. 2020. 11.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