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연과종언1 [박진옥 칼럼] 혈연의 종언(終焉)관계의 탄생 세 번째- 한계와 과제 2020년 보건복지부 지침에 ‘가족 대신 장례’가 마련되면서 혈연과 제도를 넘어 동행의 관계로 가는 첫걸음이 시작되었다. 2020년 9월에만 서울시 공영장례에서 두 분의 장례주관자와 함께 장례를 진행했고, 10월 구청을 통해 두 분의 연고자 지정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10월 초, 연고자가 아닌 동성애 커플의 파트너가 장례를 할 수 있다고 상담한 내용을 페이스북 등의 소셜미디어에 올리자 페이스북만 2만 5천 명이 넘는 사람에게 ‘도달’되는 등 그 첫걸음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매우 높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와 달리 ‘가족 대신 장례’는 단지 첫걸음일 뿐이다. 아직도 현실적 한계와 넘어야 할 과제가 곳곳에 있다. 아직도 여전한 혈연 중심의 법과 제도 얼마 전 한 공증인 사무실에 방문했다. 기존에 장례.. 2020. 10.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