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혈연3

[박진옥 칼럼] 혈연의 종언(終焉) 관계의 탄생, 두 번째 이야기 장례신청자의 두 가지 선택: 연고자 또는 장례주관자 [1코노미뉴스=박진옥] 2020년 보건복지부의 장사 업무안내 지침이 혈연과 제도를 넘어 동행의 관계로 가는 길을 열기 시작했다. 지난번 ‘혈연의 종언(終焉), 관계의 탄생,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①사실혼 관계, ②실제 친생자 관계 등의 사실상 가족관계, ③조카 또는 며느리 등의 친족 관계, ④공증문서나 유언장 등의 법률관계, ⑤사실상 동거 또는 지속적 돌봄 등의 관계, 그리고 ⑥친구·이웃 등 종교 및 사회적 연대활동 관계의 사람도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가족 대신 장례’를 위한 장례신청자의 두 가지 선택권에 관해 이야기해 보자. 과연 누가, 언제 신청을 하고, 가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하고자 할 때 어떠.. 2020. 8. 24.
[박진옥 칼럼]관계 탄생의 역사적 순간, 한계 여전 [1코노미뉴스=박진옥 나눔과나눔 사무국장] 지난 회차에서 혈연의 종언(終焉), 관계의 탄생,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했다. 2015년 이후 서울시 무연고 장례를 지원해 온 사단법인 나눔과나눔은 이러한 장례 제도의 문제점과 실태, 그리고 제대로 애도할 수 없었던 당사자의 목소리와 사례를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해 알려왔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화우공익재단과 함께 가족 대신 장례의 법적·제도적 개선을 위해 ‘사후자기결정권 국제심포지엄’ 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러한 결과들이 모여 11월에는 보건복지부가 무연고사망자의 장례를 동거인과 친구 등이 치를 수 있도록 장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후속 조치의 하나로 보건복지부는 ‘2020년 장사 업무 안내’에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도 연고자가.. 2020. 6. 24.
[칼럼]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내 가족입니다 가족, 그 환상 [1코노미뉴스=박진옥 사무장] 사람 대부분은 가족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다. 단란하고 화목한 가족에 대한 환상을, 그리고 가장 어려울 때 힘이 되는 마지막 보루인 가족에 대한 환상을 말이다. 경제적으로 안정될 때 가족은 이런 환상에 들어맞는다. 하지만 오늘날 경제적 안정이라는 것은 얼마나 쉽게 깨어지는가. 경제공동체가 깨어지고 혈연의 가족이 남과 다름없어지는 순간 각자도생의 삶이 시작된다. 경제적 이유 말고도 가족 내에는 다양한 이유와 가족사가 존재한다. 가족이 불의의 사고로 홀로 남은 사람, 가정 안에서 소외되거나 단절된 사람, 미혼모·미혼부·독거노인, 친구만이 유일한 비상망인 사람, 친인척이 이민 상태이거나 돌보지 않는 사람, 그리고 고아로 홀로 살아 온 사람 등 다양한 개인사로 가족.. 2020.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