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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 건조기' 사태…1450억을 4억으로 바꾼 LG전자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LG전자가 1450억원 규모 위자료 지급을 4억원의 과태료로 방어했다.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두고 이례적으로 전원회의까지 열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LG전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포명령 및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한 것이다. 공정위 산하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게 무상수리와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한 것을 고려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란 불만이 나온다. 2019년 8월 소비자원이 판단한 문제의 LG전자 건조기는 145만대에 달한다. LG전자가 위자료 지급을 수용했을 경우 최대 1450억원의 손실이 예상됐다. LG전자는 소비자원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2016년 4월부터 판매된 145만대의 부품을 무상수리하기로 하고 여기에 더해 10년 .. 2021. 4. 21.
[펫코노미] 반려동물 분양 피해 '급증'…소비자 '주의보'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반려동물을 분양·입양 사례가 많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접종, 배변훈련 등 반려동물 부가서비스 이용 관련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 6개월(2018년~2020년 6월) 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피해구제 신청 432건을 분석한 결과 '폐사' 관련 피해가 39.8%(172건)로 가장 많았고, '질병' 34.0%(147건), '부가서비스 이용' 7.6%(33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반려동물이 15일 이내 폐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사 관련 피해구제 신청 중 분양일자 확인이 가능한 159건을 분석한 결과, '15일 이내' 폐사한 사례가 85.5%(136)건으.. 2020. 12. 4.
[시민RE:] 내 차도 인조가죽인데…발암물질 검출 숨긴 한소원 규탄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한국소비자원(한소원)이 자동차 좌석 커버에서 발암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다는 사실을 밝혀내고도 이를 숨겨온 사실이 드러났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대표적인 환경호르몬으로, 인조가죽 같은 합성섬유와 플라스틱 등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이다. 피부에 장시간 노출되면 생식기능 저하나 아토피성 피부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소원은 2018년 국내 자동차 업체 5개사의 좌석 커버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검출시험을 의뢰한 결과 인조가죽 커버 4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나왔다는 시험결과를 9월 받았다. 우레탄으로 만든 나머지 커버에서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검출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어린이 제품 사용 제한 기준의 25.. 2020. 1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