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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갑질2

[시민RE:] 하도급 갑질 만행 '현대중공업법' 국회 통과 촉구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참여연대는 11일 현대중공업의 하도급 갑질에 대한 징벌적손해배상 판결이 불공정거래 관행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조선업계 전반에 깊게 뿌리 내린 불공정거래 행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현대중공업 등 대형 조선사의 책임 있는 태도, 그리고 정부와 국회의 정책적·입법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지난 10월 28일 울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하도급업체에 부당한 거래조건을 강요하고 납품 대금 지급을 거부한 현대중공업에 약 1.64배의 징벌적손해배상 결절을 내렸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8월 26일 납품 제품의 보증기간이 종료됐음에도 하자 발생을 사유로 대체품을 요구한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현대중공업에 대금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부과했다. 법원과 공정위 모두 .. 2020. 11. 11.
삼성중공업, 1조 5천억 해양플랜트 공기 지연되나 하도급업체 현장 점거 후 유치권 행사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삼성중공업에서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는 하도급 갑질 문제가 또 터졌다. 이번엔 1조5000억원 규모의 대형 해양플랜트 현장이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한 하도급사가 시설물 일부를 점거하고 유치권 행사에 나선 것이다. 유치권 행사가 장기화하면 해당 해양플랜트 납기 일정에 차질이 생겨 막대한 페널티를 물을 수 있다. 이 경우 실적 악화 일로를 걷는 삼성중공업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26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 하도급사 티에스에스-지티(TSS-GT) 회사 직원 10명은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해양플랜트 '매드독' 현장 출입구를 봉쇄하고 공사 현장을 점거, 농성에 나섰다. 이들은 2019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2020.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