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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고객연대2

[시민RE:] "사모펀드 규제 아쉬워"…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해야 [1코노미뉴스=백혜진 기자] 사모펀드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인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권의 사모펀드 부실로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이뤄진 입법 조치다. 시민단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환영하면서도 금융당국의 감독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만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완전히 보장하기에 미흡하다는 이유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판매기관으로 하여금 투자자의 적격성 확인, 운용사의 핵심상품설명서 검증,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지 않는 펀드 운용행위를 철회·시정요구할 것 등을 의무사항으로 두고 있다. 전담중개업무(PBS)에 대해서도 위험수준 평가·관리 의무를 도입했다. 사모펀드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사모펀드 운용의 법령·규.. 2021. 3. 29.
[신한은행, '라임사태' 총대 멘 이유③] 거짓말·책임회피로 피해자 두 번 울렸다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희대의 금융사기, 라임사태 발생 이후 라임 CI펀드 피해자들이 신한은행의 회피·은폐 수법에 걸려 눈물을 삼켜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1코노미뉴스]는 신한은행 라임 CI펀드 피해고객연대를 통해 신한은행이 사태 발생 이후 벌인 회피·은폐 시도를 들었다. 피해고객연대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라임사태 발생 직후 불안에 한 고객에게 '해당 상품은 환매 연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일삼았다. 라임자산운용이 지난해 10월 고객의 투자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일부 펀드의 환매 연기를 발표한 직후인 같은 달 15일 전인봉 신한은행 투자상품부 부부장은 고객응대에 참고하라며 라임자산운용이 발표한 환매 연기 펀드에 '당행 무역금융펀드'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고객에게 라임.. 2020.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