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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특공 눈앞…대출 규제에 '희망고문' 불만만 ↑ 11월 분양 물량 중 전용 60㎡ 이하 11곳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이달 15일부터 1인 가구에게도 청약 당첨 기회가 열린다. '청포자'(청약 포기자)였던 1인 가구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다만 정부가 강력한 대출 규제를 시행하고 있어, '현금부자를 위한 새로운 먹거리 제공이냐', '언제까지 희망고문에 놀아나야 하냐'는 등의 불만이 나온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1인 가구를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안',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안'이 행정예고 중이다.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5일까지다. 국토부는 이후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15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나서는 민영 아파트 특별공급.. 2021. 11. 5.
[기자수첩] '그림의 떡' 청약 제도... 1인 가구 두 번 울린다 [1코노미뉴스=김미정 기자] 정부가 청약 역차별이라는 목소리에 1인 가구를 특별공급에 포함시켰다. 8일 정부는 청약제도를 개편으로써 그동안 청약 당첨 가능성이 작거나 기회가 없었던 청년·신혼부부 등에게도 기회가 주기로 했다. 1인 가구 증가추세 등 인구 트렌드 변화에 발맞춰 현행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1인 가구를 포함 시킨 것이다. 운영방식은 기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대기수요자에 70%를 우선공급하고 잔여 30%는 1인 가구와 우선공급 탈락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다. 단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민영 생애최초 공급비율은 ▲1단계 우선공급(50%) 소득기준 130% 이하 ▲2단계 일반공급(20%) 소득기준 160% 이하 ▲3단계 신설 30%, 소득요건.. 2021.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