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대책] 수도권 꽁꽁 묶고 전세대출 규제 강화
법인 보유 주택 종부세 부담 인상 재건축 쪼개기 '차단'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정부의 강력한 투기근절 의지에도 여전히 집값을 올리는 투기세력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17일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6.17 부동산 대책의 최대 관심사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범위다. 정부는 오는 19일부터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 경기권 일부 제외 지역은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포곡읍, 모현·백암·양지면, 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두창·맹리), 광주(초월·곤지암읍, 도척·퇴촌·남종·남한산성면), 남양주(화도읍·수동면·..
2020.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