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치료4

[기자수첩] 코로나19 앞에 꺼내진 계산기…1인 가구 자가치료 왠 말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장기화하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병상 부족이 우려된다며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자가치료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50세 미만 1인 가구 중 독립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경우 자가치료를 허용했다. 이를 바라본 서울, 제주도 등도 자가치료 허용 범위를 확대하려 한다. 경기도에서는 이미 1000명 이상의 인원이 자가치료를 받았다. 지난 25일에도 성인 1인 가구 13명 등이 자가치료자로 결정됐다. 현재 자가치료는 위험도를 고려해 무증상·경증이면서 소아 고위험군이 아닌 만 12세 이하 아동 확진자나 돌봄이 필요한 자녀가 있는 성인 확진자에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기에 경기도는 만 50세 이하 1인 가구를 포함했다. 자가치.. 2021. 8. 31.
[1인 가구 헬스케어] 노인 1인 가구 '혼술' 주의보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 가운데 일부는 알코올 중독으로 위험에 노출돼 있다. 오랫동안 자녀를 보지 못한 아쉬움을 술로 달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 알콜중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치료에 나서는 사람들도 늘고 있지만, 여전히 일반 정신과 병원을 통한 단순 수용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전문가들은 보다 체계적이고 빠른 알콜 중독 치료를 위해서는 치료 단계에서부터 전문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다사랑중앙병원 박주연 원장은 “평소 음주를 즐기던 노인들은 무료함을 술로 해소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전문적으로 치료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2021. 2. 19.
[백세인생] 병원·노인요양시설, 치료목적 온천수 사용 가능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온천수를 이용한 치료가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온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동안 제한된 의료기관에서 온천수 사용이 가능해진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전 온천법령은 온천의 이용허가 범위를 ▲공중의 음용 ▲목욕장업 및 숙박업 ▲난방 및 에너지시설 ▲일부 산업·공중시설로 한정하여 ▲의료기관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는 온천수를 이용할 수 없었다. 앞서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에서는 온천수를 활용해 각종 피부질환, 심혈관질환 치료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있다. 이에 충남 아산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에서도 온천수를 이용한 치료 프로그램이 국내 요양병원, 요양원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허가를 건의, 행정안전부가 이를 수용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병원, 요양병원,.. 2020. 6. 22.
[칼럼] “코로나19, 회복력으로 역경 극복하자” 우문식 커넬대학교 상담심리학 교수 [1코노미뉴스=우문식]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역경(불행한 사건) 그 자체보다 어떻게 대응하느냐다. 대부분의 사람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역경(Adversit)을 겪는다. 하지만 동일한 역경을 겪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대로 넘어지고, 어떤 사람은 훌훌 털고 일어나 더 강해지고 성장한다. 대응 방식도 어떤 사람은 역경을 해소하고자 음주나 약물, 도박 같은 건강하지 못한 습관에 빠져드는 반면, 또 어떤 사람은 운동이나 심리적 강화 교육, 훈련 같은 건강한 접근법을 취한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바로 회복력이다. 회복력은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고 심리적 근육을 키워주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나라 많은 국민이 역경을 겪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19로 인해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2020.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