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의무화1 [펫코노미] 서울시, '맹견 책임 보험 의무화' 등 동물보호법 개정 강화 [1코노미뉴스=]앞으로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서울시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시행되어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외에도 동물과 사람의 안전한 공존을 위해 맹견 소유자는 맹견과 외출 시 목줄·입마개 착용, 출입금지 장소 출입금지, 연간 의무교육 이수 등 맹견 관리 의무를 강화한다.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사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다. 맹견 책임보험 가입 위반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늘어나는 유기동물을 방지하기 위해 시는 동물등록을 강화했다. 새로운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동물 판매업자는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동물등록대행기.. 2021. 2.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