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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피해2

새마을금고, 집중호우 피해 고객 긴급 금융지원 실시 [1코노미뉴스=안지호 기자] 새마을금고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충남 청안시와 아산시의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위해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긴급자금대출, 상환유예, 우대금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긴급자금대출은 긴급자금이 필요한 새마을금고 회원의 피해 규모 내에서 신용평가 없이 신규대출을 지원한다. 금리는 각 금고의 사정에 맞는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총 지원 한도는 100억원이다. 또한, 기존 대출고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심사 결과에 따라 원리금 상환유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대출의 원리금에 대해 6개월 이내까지 상환유예를 지원하며 원리금상환 방식의 경우 만기일.. 2020. 8. 13.
새마을금고, 집중호우 피해 고객 공제료 납입유예 6개월 적용 [1코노미뉴스=안지호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공제계약자에게 심리적 안정과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고자 공제료 납입유예를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제료 납입유예대상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공제계약자 중 신청서류를 제출한 계약자이며, 신청기간(8월 10일~31일)내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납입유예 기간은 2020년 8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6개월간 적용되며, 납입유예 신청자는 공제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을 받게 되며, 납입유예 기간 종료 전까지만 미납공제료를 납부하면 유지가 가능하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공제 가입 회원이 공제계약을 유지하고 공제금(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계약관리 서비스를 강화하고 서민경.. 2020.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