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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2

[엄정숙 칼럼] “임차권등기명령, 소멸시효 중단 효력 없어” [1코노미뉴스=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아는 사람이 집주인인데 10년 동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은 관계가 나빠져 돈을 돌려받으려는데 집주인은 10년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돈을 주지 않습니다. 10년 전 임차권등기 설정을 했어도 돈을 못 받나요?" 집주인이 지인이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10년이 지난 후, 집주인이 소멸시효를 주장하며 전세금 반환을 거부하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 10년 전 주택 임차권등기를 한 세입자는 이를 근거로 소멸시효 무효화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이 같은 경험을 한 세입자들은 기간과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토로한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든 상황에서 이사 갈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키기 위한 제도다. 종합법률사.. 2021. 7. 12.
[기고]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 "전세금 소송 후 돌려받는 법 3가지" # “집주인이 전세금을 안줘서 전세금 반환소송을 하려 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화를 내며 소송에서 패소해도 돈을 주지 않겠다하네요. 소송비용만 들고 전세금은 못 받는 상황이 될까 너무 당황스러워요.” 이사철에는 세입자와 집주인의 갈등이 종종 발생합니다. 전세금을 안주는 것은 물론이고 소송에서 패소해도 돈을 주지 않겠다는 집주인까지 등장하곤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준다는 등의 집주인 태도에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든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세입자들이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발송은 물론 임차권등기까지 진행하며 법적 자구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집주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험을 한 세입자들은 시간과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고 토.. 2021.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