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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3

코로나發 2차 재난지원금 효과 미비... 1인 가구 등 저소득층, 분배 개선 '역부족' [1코노미뉴스=안유리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정부가 지급한 2차 재난지원금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조사결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3분기 연속 동반 감소한 가운데, 작년 하반기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으로 인한 소득 개선 효과도 앞선 2~3분기보다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0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전국 가구(2인 이상·농림어가 제외)의 월 평균 공적이전소득은 21만9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6%가 증가했다. 공적이전소득에는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연말정산 환급금 등이 포함되는데, 지난해 지급된 재난지원금도 여기에 포함됐다. 앞서 전 국민을 상대로 지원금이 지급된 .. 2021. 2. 18.
긴급재난지원금 11일 시작…1인 가구는 얼마 받나? [1코노미뉴스=안지호 기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11일 오전 7시부터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됐다. 재난지원은 신청 후 이틀 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통해 입금된다. 입금된 금액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온라인 쇼핑을 제외하고 쓸 수 있다. 아울러 연매출 10억원 이상 업체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신청 가능한 카드사의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먼저 신청할 수 있다. 카드사로는 국민·농협·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카드 등 9개사다. 단 제외되는 카드도 있다. 지원금의 경우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 등이다. 신청은 세대주가 가능하며 재난지원금은 세대주 본인 명의로 입금된다. 정부는 접속자가.. 2020. 5. 11.
긴급재난지원금 현금지급 오늘 개시…혼자 사는 1인 가구 얼마?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4일부터 시작한다. 기존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등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80만 가구가 우선 대상이며 현금으로 지급한다. 현금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수급자여야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금 지급 대상은 별도 신청·방문 없이 지원금을 받는다. 지급 액수는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을 받는다. 지급 시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며칠간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이날 오후 5시 이후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령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현금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만 지.. 2020. 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