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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2

[시민RE:] "사모펀드 규제 아쉬워"…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해야 [1코노미뉴스=백혜진 기자] 사모펀드 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인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권의 사모펀드 부실로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이뤄진 입법 조치다. 시민단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환영하면서도 금융당국의 감독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만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완전히 보장하기에 미흡하다는 이유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판매기관으로 하여금 투자자의 적격성 확인, 운용사의 핵심상품설명서 검증, 핵심상품설명서에 부합하지 않는 펀드 운용행위를 철회·시정요구할 것 등을 의무사항으로 두고 있다. 전담중개업무(PBS)에 대해서도 위험수준 평가·관리 의무를 도입했다. 사모펀드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사모펀드 운용의 법령·규.. 2021. 3. 29.
삼광글라스 계열사 합병 논란 "비율 산정 과정 문제 없어" 반박 [1코노미뉴스=안유리나 기자] 삼광글라스 주식회사가 최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발표한 이테크건설(투자부문), 군장에너지와의 합병과 관련해 일부 주주들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삼광글라스 주식회사는 최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발표한 이테크건설(투자부문), 군장에너지와의 합병 관련, 일부 주주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 입장을 밝혔다. 삼광글라스 소액주주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공식자료를 통해 "이번 합병 건이 특수관계인의 경영 승계를 위해 악용되었고, 특히 상장법인인 삼광글라스만 코로나로 인해 낮아진 기준시가가 적용돼 불리한 비율로 합병했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삼광글라스 측은 "이번 합병 건은 삼광글라스 사업 부문의 최근 3년간 실적 부진으로 인한 주주 가치 하락을 차단하고, 우량한 사업 부문 중심의 사업지주회사를.. 2020.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