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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2

[1인 가구 생활법률] 선 넘는 월세 원상복구…"집주인 너무해"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 임정은씨는 4년간 월세로 거주하던 집에서 계약 만료에 따라 이사를 가기로 했다. 그런데 집주인이 벽지, 장판, 문틀 등이 파손됐다며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돌려주겠다며 엄포를 놨다. 임씨는 문틀은 본인의 과실이니 수리해 줄 수 있다고 하지만, 벽지는 생활하다보니 결로로 곰팡이가 생기면서 변색된 것이고 장판은 4년간 거주하면서 가구에 눌려 만들어진 자국인데 이를 책임지라고 하니 억울한 심정이다. 전월세는 이사 들어올 때 만큼 나갈 때도 중요하다. 그간 생활하면서 발생한 각종 오염, 손상을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커서다. 기본적으로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 민법 제654조, 615조에 따르면 임차인.. 2021. 9. 6.
[엄정숙 칼럼] 제소전화해 중 3기 이상 연체, 명도소송 해야 [1코노미뉴스=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작은 상가건물의 월세를 못 받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제소전화해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제소전화해 절차 진행 중에 임차인은 약속을 위반해 3개월이 넘도록 월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빨리 임차인으로부터 건물을 넘겨받아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가건물의 제소전화해를 신청한 임대인(건물주)과 임차인(세입자) 간 눈치 싸움이 치열하다. 제소전화해 절차 진행 중에 월세를 3개월 이상 밀리는 임차인들이 등장하면서 임대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3기 이상 월세를 밀리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 시 당사자.. 2021.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