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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2

[기자수첩] 편리함으로 누리는 특권, 배달 라이더 노동권도 보호돼야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자연의 순리는 거스르는 법이 없다. 입추(7일)가 지나자 기승을 부리던 더위도 한 풀 꺾인 모양이다.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방안 깊숙한 곳까지 닿길 바라는 마음에 창문을 열어둔다. 각종 소음이 썪여서 귀까지 전달된다. 그중 오토바이 굉음이 제일 크다. 배달업체 라이더들이다. 쉴새없이 밀려드는 주문에 신호도 무시하고 내달리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기자 마음까지 덜컹 내려앉는다. 코로나19로 인해 플랫폼 산업이 급성장 중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배달 음식을 포함한 국내 모바일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올해 2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언택트(비대면) 서비스가 꾸준히 성장세를 보여 시장 전망도 밝다. 덩달아 편리함과 신속함을 무기로 장착한 배달 업체도 우후죽순 생겨나.. 2021. 8. 19.
[기고] 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지침 일부 반대한다" [1코노미뉴스=엄정숙 변호사] 대법원이 ‘부동산 등의 인도집행절차 등에 있어서 업무처리지침(부동산 인도집행 지침)’을 행정예고 했다. 그러나 이번 지침은 강제집행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이 포함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9일 총 7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인도집행 지침’을 행정예고하고, 이달 2일 마감했다. 현재는 부동산 인도집행시 인권보호 관련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집행관의 직무수행 시 준수해야 할 인권관련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것이 제정 이유다. 법도 강제집행센터를 통해 “지침 조항 중 부동산 인도집행시 법에 따른 집행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대부분 조항에 대해서는 동의 한다” 면서도 “집행의 본질을 훼손하는 제6조는 채권자의 권익보호에 전혀 부합하지 않고 법치주의 .. 2021.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