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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2

[백세인생] 병원·노인요양시설, 치료목적 온천수 사용 가능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온천수를 이용한 치료가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온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동안 제한된 의료기관에서 온천수 사용이 가능해진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전 온천법령은 온천의 이용허가 범위를 ▲공중의 음용 ▲목욕장업 및 숙박업 ▲난방 및 에너지시설 ▲일부 산업·공중시설로 한정하여 ▲의료기관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는 온천수를 이용할 수 없었다. 앞서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에서는 온천수를 활용해 각종 피부질환, 심혈관질환 치료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있다. 이에 충남 아산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에서도 온천수를 이용한 치료 프로그램이 국내 요양병원, 요양원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허가를 건의, 행정안전부가 이를 수용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병원, 요양병원,.. 2020. 6. 22.
고양시, 요양병원 등 취약계층 집단감염예방 대응책 강화 [1코노미뉴스=안지호 기자] 고양시가 코로나19에 큰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예방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취약계층의 선제적 관리를 위해 정부지침이 내려오기 전부터 각 병원 및 시설에 감염관리자를 의무 지정하고, 보건소와 핫라인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어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유증상자에 대한 현장방문 이동 검체반도 동시에 가동 중이다. 앞서 지난 2월 23일도 시청 마음나눔터에서 시와 유관기관계자 11명이 모였다. 이들은 노인시설 관계자 회의를 열어 입소시설에 대한 방역망을 가동,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처방안과 정보를 공유했다.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각 병원 면회객의 제한을 위한 안내 포스터 1000부를 제작 및 배포하고, 면회 자제도 요청했다. 고양시는 지난해 연구용역을 실시해 노.. 2020.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