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모욕1 [생활법률] 악성 댓글도 사이버모욕죄 처벌 대상 #. 게임 유튜버로 활동 중인 인플루언서 A씨는 팔로워 B씨로부터 한 달 넘게 모욕을 당하고 있다. B씨는 A씨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채널 등에 끊임없이 악성 댓글을 달고 있다. 허위사실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날조하고 교묘하게 욕설과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이다. A씨는 B씨의 행동을 무시하려 했지만 갈수록 도가 지나치고 이로 인해 수치힘과 모욕을 느끼면서 자괴감마저 들고 있다. 또 혼자 사는 20대 여성인 A씨는 B씨가 집을 찾아와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두려움도 느끼고 있다. [1코노미뉴스=안지호 기자] 최근 연예인 못지않게 인기를 끄는 인플루언서가 등장하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인신공격성 댓글 등 온라인 모욕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을 주는 행위는 법적 .. 2021. 4.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