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특별돌봄1 1인 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얼마?…중위소득 75% 이하 131만8천원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위기에 처한 1인 가구에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지원사업' 내용을 16일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민권익위 콜센터를 통해 공개했다.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영업장을 휴·폐업해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가 대상이다.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1인 가구는 131만8000원이 지원된다. 2인 가구는 224만4000원, 3인 가구는 290만3000원, 4인 가구 356만2000원, 5인 가구 422만 1000원, 6인 가구 488만원이다. 복지부는 오는 10월 중 온라인과.. 2020. 9.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