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가족화1 1인 가구 시대 반영…상속·입양 법제도 바뀐다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고인의 상속 재산을 형제자매가 일정비율 나눠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상속법이 개선된다. 독신자도 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법부부가 지난 5월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 가구 TF'(사공일가)를 구성하고 내놓은 정책이 드디어 시행을 앞두게 됐다. 지난 9일 법무부는 상속 유류분제도와 친양자 입양 관련 민법 및 가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상속 유류분제도는 1977년 도입한 것으로 형제자매에게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에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장남에게만 상속이 이뤄지던 것을 여성 배우자와 다른 자녀에게도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해 주기 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소가족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형.. 2021. 1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