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권1 인권위 "기초생활보장, 20대 청년 1인 가구도 인정해야" [1코노미뉴스=안지호 기자]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 1인 가구도 별도 가구로 인정하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정책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5일 "20대 청년의 빈곤 완화 및 사회보장권 증진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모와 따로 사는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에 대해 원칙적으로 부모와 별도 가구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공적 지원이라는 국가 책임을 축소할 목적으로 가족주의 문화를 강조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가구를 보장단위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급여를 산정한다. 이에 30세 미만의.. 2021. 4.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