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지훼손1 [1인 가구 생활법률] 선 넘는 월세 원상복구…"집주인 너무해"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 임정은씨는 4년간 월세로 거주하던 집에서 계약 만료에 따라 이사를 가기로 했다. 그런데 집주인이 벽지, 장판, 문틀 등이 파손됐다며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보증금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돌려주겠다며 엄포를 놨다. 임씨는 문틀은 본인의 과실이니 수리해 줄 수 있다고 하지만, 벽지는 생활하다보니 결로로 곰팡이가 생기면서 변색된 것이고 장판은 4년간 거주하면서 가구에 눌려 만들어진 자국인데 이를 책임지라고 하니 억울한 심정이다. 전월세는 이사 들어올 때 만큼 나갈 때도 중요하다. 그간 생활하면서 발생한 각종 오염, 손상을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커서다. 기본적으로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다. 민법 제654조, 615조에 따르면 임차인.. 2021. 9.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