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업1 여성 1인 가구 불안감 야기…성범죄자 배달 취업 금지될까 권익위, 배달대행 등록제 전환 검토 [1코노미뉴스=안지호 기자] 배달대행종사자의 성범죄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혼자 사는 여성 1인 가구의 불안감이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성범죄 전과자의 배달대행업체 취업제한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지난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강력 범죄와 성범죄 전과자의 배달대행업 취업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따라 권익위는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 개선방안 마련을 당부했고, 이에 국토부는 배달대행업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해결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현행법상 운수사업종사 자격증을 취득해야하는 택배 기사의 경우 성범죄나 강력범죄 등 전과기록이 있으면 할 수 없지만, 배달대행업은 등록이나 허가가 필요하지 않는 자유업종으로, 성범죄 전과자도 이륜차 면허만.. 2021. 4.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