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임대주택특별법1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직장인 1인 가구' 문턱 낮춰 청약 1순위 소득기준 265만원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서울시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불거진 1인 가구 역차별 논란에 대한 해결책을 내놨다. 소득기준이 너무 높아 청년근로자의 역세권 청년주택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답한 것이다. 시는 민간임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100/120% 이하에서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110/120% 이하로 변경한다고 23일 밝혔다.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치를 적용해 실수요자의 진입장벽을 낮추려는 시도다.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청약 1순위 소득기준이 133만원에서 265만원으로 확대된다. 사회초년생 직장인인 초봉을 감안하면 도시근로자 1인 가구에게 실질적 혜택이 기대된다. 2019년 가구당 월평균 소득.. 2020. 9.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