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건조기1 '먼지 건조기' 사태…1450억을 4억으로 바꾼 LG전자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LG전자가 1450억원 규모 위자료 지급을 4억원의 과태료로 방어했다.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두고 이례적으로 전원회의까지 열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LG전자의 위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포명령 및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한 것이다. 공정위 산하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 피해자에게 무상수리와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한 것을 고려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란 불만이 나온다. 2019년 8월 소비자원이 판단한 문제의 LG전자 건조기는 145만대에 달한다. LG전자가 위자료 지급을 수용했을 경우 최대 1450억원의 손실이 예상됐다. LG전자는 소비자원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2016년 4월부터 판매된 145만대의 부품을 무상수리하기로 하고 여기에 더해 10년 .. 2021. 4.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