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감자2 [카드뉴스] 뜨거운 감자 된 '전동킥보드' 2020. 12. 11. [기자수첩]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과유불급'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21대 국회 임기 시작 직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인상률제한, 전·월세신고제 등 '임대차 3법'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체 '뜨거운 감자' 역할만 했다. 서민 주거 안정측면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은 공감대를 사고 있다. 민심도 호의적이다. 올해는 거대 여당이 집권한 만큼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일 경우 국회 통과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현재 전세 세입자는 계약 시점부터 사실상 1년가량만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2년 재계약 시점이 다가오면 6개월 전부터 '좌불안석'이다. 이에 세입자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임대료인상률제한 역시 필요성.. 2020. 6.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