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등록금반환법1 [시민RE:] "등록금 반환법, 11월 미룰 이유 없다"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코로나19 확산 이후 불거진 등록금 반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등록금 반환법이 담긴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지만, 교육위 전체회의 일정 지연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서다. . 대학생, 학부모, 시민사회 등은 해당 법안이 9월 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추석·국감 등이 몰린 10월을 지나쳐 11월 이후에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등록금 반환법은 21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현 국민의힘이 1호 법안으로 103명 전원 의결해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여야 의견 일치가 이뤄진 법안이라 할 수 있다. 즉 등록금 반환법 처리가 지연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등이 법안.. 2020. 9.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