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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2

독거노인 학대피해 수 3년 연속 증가 정서·신체·방임 학대유형 많아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매년 6월 15일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정된 '노인학대예방의 날'이다.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일까지 만들었지만, 우리사회에서 노인학대는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건수는 625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노인 1인 가구(독거노인)가 학대를 당한 경우는 1073건이다. 2018년 999건으로 줄었다가 2019년 1039건, 2020년 1073건으로 3년 연속 증가세다. 이러한 흐름은 다른 가구형태에서도 나타난다. 노인부부 가구는 1512건에서 지난해 2046건으로, 자녀동거 가구는 1738건에서 2060건으로 늘었다. 학대행위자 유형은 아들이 34.2%로 가장 많고, 배우자(3.. 2021. 6. 15.
[백세인생] 강선우 의원, 노인학대 방지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반복되는 노인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학대 피해 노인이 법률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실시하는 피해자 사후관리 업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 이를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발생 건수는 총 1만 6071건으로 18년보다 589건 증가했다. 특히, 재학대 건수는 ▲17년 359건 ▲19년 488건 ▲19년 500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학대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3465건)가 가장 많았으며, 신체적 학대(3138건), 방임(741건), 경제적 학대(426건), 성적 학대(218건), 자기 방임(200건), .. 2020.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