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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지원금2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12일부터…1인 가구 40만원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위기에 처한 가구를 위한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을 통해 진행된다. 19일부터는 세대주 본인, 혹은 가구원이나 법정대리인이 거주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는 등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자다.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은 대도시의 경우 6억원 이하인 가구다.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가구(긴급고용안정지원금·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는 제외된다. 지원금은 1인 가구의 경우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 2020. 10. 8.
1인 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얼마?…중위소득 75% 이하 131만8천원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위기에 처한 1인 가구에 긴급생계자금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지원사업' 내용을 16일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민권익위 콜센터를 통해 공개했다.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거나 영업장을 휴·폐업해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가 대상이다.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1인 가구는 131만8000원이 지원된다. 2인 가구는 224만4000원, 3인 가구는 290만3000원, 4인 가구 356만2000원, 5인 가구 422만 1000원, 6인 가구 488만원이다. 복지부는 오는 10월 중 온라인과.. 2020.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