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초생활보장2

인권위 "기초생활보장, 20대 청년 1인 가구도 인정해야" [1코노미뉴스=안지호 기자]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 1인 가구도 별도 가구로 인정하고, 기초생활보장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정책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5일 "20대 청년의 빈곤 완화 및 사회보장권 증진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모와 따로 사는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에 대해 원칙적으로 부모와 별도 가구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공적 지원이라는 국가 책임을 축소할 목적으로 가족주의 문화를 강조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가구를 보장단위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급여를 산정한다. 이에 30세 미만의.. 2021. 4. 5.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 1인 가구 보장 강화…최대 생계급여액 10% ↑ [1코노미뉴스=백혜진 기자]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1인 가구의 기본생활권 확보를 위해 생계급여액을 높이고 청년층 빈곤 악순환 탈출을 위한 지원 강화에 나선다. 복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년)'에 따르면 정부는 1·2인 가구의 생계급여 보장 수준을 현실화한다. 이를 위해 가구균등화 지수를 1인 가구는 0.370에서 0.400으로 2인가구는 0.630에서 0.650으로 높인다. 가구균등화 지수 개편으로 1·2인 가구의 생계급여액 증가, 기준중위소득 인상으로 선정기준선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2023년 1인 가구 최대 생계급여액의 경우 2020년 52만7000원 대비 10% 이상(57만6000원 이상)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은.. 2020.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