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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전세대출 숨통 트이나…당국 빗장 풀자 은행 대출 재개 [1코노미뉴스=정윤선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을 이사철에 '대출난민' 신세가 된 1인 가구의 숨통도 트이게 됐다. 지난 14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주요은행 등과 전세·집단대출 등 실수요대출 관련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금융당국은 서민층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전세대출을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4분기 중 전세대출의 한도와 총량을 관리하는 데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전세대출 증가로 총량이 6%대 이상으로 증가해도 용인하려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는 6.99%다. 금융당국의 입장 선회는 전세대출 중단으로 서민층 실수요자의 피해가 확산하면서 불만이 쏟아진 탓.. 2021. 10. 18.
[시민RE:] 코로나19 틈타 약탈적 불법대출 기승…이자제한법 개정해야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 영세자영업자 A씨는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겪던 중 2020년 9월,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이자 300%에 1000만원을 빌렸다. 당시 A씨는 원금 1000만원, 30% 이자 300만원, 합계 1300만원을 5주 동안 매주 260만원씩 나눠 갚기로 했다. 그런데 미등록대부업자는 갑자기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원과 1회차 변제금 260만원을 선공제했다. 결국 A가 실제로 받은 돈은 640만원뿐이었다. 그럼에도 A씨는 5주에 걸쳐 1040만원을 상환했다. 이를 연이율로 계산하면 714.73%에 이른다. #. 영세자영업자 B씨도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으면서 2020년 10월 등록대부업자 C로부터 30% 이자로 1500만원을 빌려주겠다는 전화대출권유를 받았다. C는 .. 2021. 6. 1.
한화생명,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딱 걸려~ 대응 방안 "준비 중" [1코노미뉴스=안유리나 기자] 한화생명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대주주 거래 제한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사의 대주주에게 부동산 등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정상가격을 벗어난 가격으로 매매·교환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화생명은 갤러리아 면세점 및 63빌딩을 관리하는 63시티 사옥수수료 지급했다. 이는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2일 관련 업계와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달 중순 제7차 제재심을 열고 한화생명 종합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건을 심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금융 당국은 징계 수위를 담은 사전 통지문을 한화생명에 전달했다. 한화생명의 종합검사는 지난 해 5~7월 진행됐다. 통.. 2020.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