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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2

'공공주택특별법' 입법예고...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얼마면 입주 가능? [1코노미뉴스=안유리나 기자] 소득과 자산 등을 놓고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구체화됐다. 앞으로 공공택지 공급제도는 '추첨'에서 '평가' 중심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기존에 터무니없이 낮았던 소득 기준이 상향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통합 공공임대 입주자격 등을 반영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작년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중 질 좋은 평생주택 도입 방안 등을 법제화한 것이다. 통합 공공임대는 가구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입주할 수 있다. 3인 가구는 월평균 소득 597만원, 4인 가구는 731만원이면 입주 대상이 될 수 있다. 소득 .. 2021. 1. 20.
1인 가구 공공임대 늘어날까…상가·모텔 활용안 국무회의 통과 [1코노미뉴스=지현호 기자] 정부가 1~2인 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책으로 내놓은 도심 빈 상업시설 활용방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오는 10월 18일부터 공공주택 사업자는 공공임대 공급을 위해 오피스, 상가 등을 매입해 활용할 수 있다. 현재까지는 주택, 준주택(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만 공공임대 주택 공급목적으로 매입,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공실 문제를 겪고 있는 도심 내 유휴 오피스와 모텔, 상가 등을 활용해 도심에 거주를 희망하는 1인 가구의 주택 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포함해 향후 2022년까지 서울 등에 총 8000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내놓을 계획이다. 김정희 국토부 .. 2020. 8. 11.